공지사항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2890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
원주시 공고 제 2021 - 580호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영유아보육법」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과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원 주 시 장 1. 모집인원 : 13명 - 보호자대표 4명, 공익대표 4명,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원장 1명, 보육교사대표 1명 2. 위원임기 : 2년 (2021. 3. 19 ~ 2023. 3. 18) 3.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4.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2. 26 ∼ 3. 10 (1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hch2004@korea.kr) 5.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보호자 대표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보호자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2020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 ② 부모 모니터링단 신청 및 참여 여부 ③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2인 이상인 보호자 ④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있는 보호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재원어린이집 유형별 안배 ) 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보육 및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시설에 근무 중인 자 (단,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보육관련 기관 시설 근무자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함)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보육관련 기관‧시설 근무자 ② 시회복지관련 기관‧시설 근무자 ③ 공익단체 공익단체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보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시설‧시설 근무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경력순 선정 ) 다. 보육전문가 ❍ 자격조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대학에서, 유아교육‧보육학 또는 사회복지관련(아동복지전공) 전공하고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시 우선 순위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② 보육관련 및 아동복지관련 교수로 재직 중인 자 ③ 사회복지관련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참여자, 재직 경력순 선정) 라. 어린이집 원장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기준 - 경력자 우선 (호봉산정 기준에 따름) : 30년 이상 : 100점 / 25년 이상 : 95점 (5년 단위 5점 차감) - 현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가산점(10점) 부여 ※ 선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마. 보육교사 대표 ❍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자 ❍ 선정 기준 - 경력자 우선 (호봉산정 기준에 따름) : 20년 이상 : 100점 / 15년 이상 : 95점 (5년 단위 5점 차감) - 평가인증 참여실적 가산점(10점) 부여 ※ 선정기준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 위촉직 위원 중 직능별 위원 수가 초과할 경우『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 비율에 의한 우선 선정 6. 제출서류 가. 보호자 대표 ❍ 신청서 1부(서식 1) 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신청서 1부(서식 1),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다. 보육전문가 ❍ 신청서 1부(서식 1), 재직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1부 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 신청서 1부(서식 1), 경력증명서 1부 7. 기타 참고사항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 발생 및 신청자격요건 상실시 자동 해촉으로 간주 함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1. 원주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033-737-2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