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3260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7. 20. ~ 08. 03.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2022-14호).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사업소,읍면동 |
- 이전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