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328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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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2. 07. 25. ~ 2022. 08. 01. (7일간) 나.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207 노**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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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