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4272
단구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2. 직권조치공고 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 , 이○○
나. 공고 기간 : 2023. 6. 20. ~ 2023. 7. 5. (15일간)
다. 공고 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 담당자 연수진
  • 전화번호 033-737-4322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