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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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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2. 대상자: 황** 외 1명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3. 7. 25.
5. 공고기간: 2023. 7. 25. ~ 2023. 8. 9. (15일간)
6. 공고장소: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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