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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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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단구동 복지행정과
[ 신청자격 ]
◦ 만 65세(2023년 기준: 1958년생)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참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지원금액 ]
◦ 단독수급 및 부부 중 1인 수급: 최대 323,180원
◦ 부부동시 수급: 최대 258,540원(각각)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2023년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이용 가능(국번없이 1355)

[ 구비서류 ]
◦ (필수)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해당자)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문 의 :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과 기초연금 담당자(☎033-73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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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 담당자 연수진
  • 전화번호 033-737-4322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