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405
2023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 복지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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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만 65세(2023년 기준: 1958년생)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참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지원금액 ] ◦ 단독수급 및 부부 중 1인 수급: 최대 323,180원 ◦ 부부동시 수급: 최대 258,540원(각각)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2023년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이용 가능(국번없이 1355) [ 구비서류 ] ◦ (필수)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해당자)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문 의 :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과 기초연금 담당자(☎033-737-5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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