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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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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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른 원주시 우산동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계획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원 주 시 장 1. 지정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산동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정비하여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1) 사업명 : 우산동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2) 사업 위치 및 구간(별첨1 참조) - 위치 : 원주시 우산동 300-2 일원 - 구간 : 우산초교길~북원로2507번길~상지대길~돌터1길~돌터2길~진광길(0.5Km) 3) 사업기간 : 2023. 6. ~ 12. 4) 사업예산 : 170,000천 원(도비 42,000 / 시비 128,000) - 시설비 : 140,000천 원(도비 42,000 / 시비 98,000) - 용역비 : 30,000천 원(시비) 5) 사업내용 - 정비시범구역의 기존 간판을 정비하고 고시(안) 기준에 따라 1업소 1간판 설치 (곡각지점은 협의 후 2개까지 설치 가능) 나.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9. 26. ~ 10. 11. (15일 이상) 4. 열람장소 : 원주시 건축과, 원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5. 의견제출 장소 :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6. 의견제출 방법 : 아래 방법으로 주민의견서(별첨 2) 작성 제출 가. 직접방문 :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351, 3352) 나. 우 편 : (263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도시국 건축과 다. 팩 스 : 033-737-4820 ※ 우편, 팩스 제출은 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하므로 의견제출자는 의견서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1. 우산동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1부. 2. 주민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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