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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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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봉산동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아동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 사업
2) 지원내용: 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물품으로 지급)
3) 참여대상: 만 19세 미만의 중증 지체ㆍ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신장 100cm~160cm)
4) 접수기간: 2021.8.9.(월) 9:00 ~ 2021.9.2.(목) 18:00까지
5)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haejj@koddi.or.kr)
※ 개인 신청 불가(보호자에 의한 지원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추천가능기관: 전국 보조기기 센터,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기관
- 추천자: 의사, 교·보육기관 교사, 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6) 주 관: 한국장애인개발원
7) 후 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제출서류
1) 추천기관 전자 공문
2) 신청서
3) 추천서(의사, 교·보육기관 교사, 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최근 3개월 이내의 지원자 전신사진 (원본 별도 첨부 필(必))
※ 신청서, 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본 지원시업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심사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1년 11월 중(예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안내사항
1)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추후 ①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모두), ②가족관계증명서, ③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④보조기구 사후관리 동의서, ⑤만족도 조사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심사 결과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원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신청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제공에 미동의 시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대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소통홍보팀 (02-3433-0675, 0663)

붙임 1.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3. 자주하는 질문(FAQ) 1부.
4.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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