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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3.02.07 조회수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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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부적정 폐기물 반입차량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환경사업소

1. 부적정 폐기물 반입차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 동법시행령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1302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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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 담당자 연수진
  • 전화번호 033-737-4322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