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일시돌봄까지 확대 지원 안내
[다함께돌봄센터 일시돌봄 이용료 확대 지원 안내]
원주시는 2025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 대상을 정기돌봄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시돌봄 이용자까지 확대하였으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이 있는 가구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용료 지원
- 정기돌봄: 1인당 월 이용료 10만원 지원
- 일시돌봄: 학기중 일 7천원, 방학중 일 15천원 / 일시돌봄 사유*에 따라 5일 이내 연속 이용 가능
(*사유: 보호자의 질병, 수술 또는 출산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납부하는 돌봄시설로 원주시는 자체재원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비 또는 급간식비는 실비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방법: 원주시 아동돌봄 플랫폼 '원주아이온돌봄' -서비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