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이용대상
- 3개월 이상~12세이하 아동 및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기존 4~6급)
이용시간
- (종일제) 월 80시간 ~ 200시간
- (시간제) 연960시간 이내
이용요금
- (종일제) 12,180원
- (시간제) 기본형 12,180원 / 종합형 15,830원
- (질병감염아동) 14,610원
- (기관연계) 18,600원
지원내용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거주자로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회원 및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동일인)
신청기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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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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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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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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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상기 ① ② ③ ④ 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정부지원 신청 가능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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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읍면동,
복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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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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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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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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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