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신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신청
지원비 신청안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원주시 거주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사업으로써,
3개월에서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부담
50% 지원 |
본인부담
20% 지원 |
-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가정에 해당
- ②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중중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적용
-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본인부담금 지원은 '라형' 기준인 20% 해당)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미지원
- ③ 정부미지원 가정(라형)인 경우
- 양육공백(맞벌이, 다자녀 등) 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양육공백(맞벌이, 다자녀 등) 미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 신청시, 양육공백 증빙서류 첨부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전액 선납 후 다음달 환급신청 계좌로 추가지원금 환급
신청절차
-
원주시민
-
원주시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자격 여부 조사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결정내용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