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신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신청
- 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비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지원비 신청안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원주시 거주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사업으로써,
3개월에서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본인부담 50% 지원 |
본인부담 20% 지원 |
-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가정에 해당
- ②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중중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적용
-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본인부담금 지원은 '마형' 기준인 20% 해당)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미지원
- ③ 정부미지원 가정(마형)인 경우
- 양육공백(맞벌이, 다자녀 등) 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양육공백(맞벌이, 다자녀 등) 미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 신청시, 양육공백 증빙서류 첨부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전액 선납 후 다음달 환급신청 계좌로 추가지원금 환급
신청절차
-
원주시민
-
원주시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자격 여부 조사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결정내용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