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부모님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신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신청
  • 지원비 신청 안내
  • 지원비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지원비 신청안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원주시 거주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사업으로써,
3개월에서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본인부담
50% 지원
본인부담
20% 지원
  •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가정에 해당
  • ②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중중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적용
  •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본인부담금 지원은 '마형' 기준인 20% 해당)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미지원
  • ③ 정부미지원 가정(마형)인 경우
  • 양육공백(맞벌이, 다자녀 등) 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양육공백(맞벌이, 다자녀 등) 미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 신청시, 양육공백 증빙서류 첨부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전액 선납 후 다음달 환급신청 계좌로 추가지원금 환급
신청절차
  • 원주시민
    지원신청
  • 원주시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자격 여부 조사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결정내용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본인 부담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