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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동산실명제 업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을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실권자 명의로 등기하므로서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탈세, 탈법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업무개요

  • 1995.7.1이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하고, 명의신탁시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부동산을 매입한후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1998.7.1이후적용)
  •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 '95. 7. 1 ∼ '98. 6. 30(기존 명의신탁 실명 등기)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부동산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함.

  • 장기 미등기 유예기간 : '95. 7. 1 ∼ '98. 6. 30 (3년기간 경과자)

    부동산을 매입 후 3년 초과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시 장기 미등기 벌칙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 사항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표
명의신탁자
  • 부동산가액의 30%
  •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2년)경과 : 부동산가액의 10%(20%)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장기미등기자 : 부동산가액의 30%
  •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2년)경과 : 부동산가액의 10% (20%)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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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송서희
  • 전화번호 033-737-3583
  • 최종수정일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