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인증마크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동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동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