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법시행규칙 제7조의3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
-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해야하는 시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 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운영인
- 지정기준 :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장면적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고, 측정방법은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고,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 안의 건물기둥∙창고∙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