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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골재선별·파쇄신고 안내

골재선별·파쇄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골재를 선별·파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경우
  • 골재를 납품받아 선별·세척하는 경우
  • 골재 원료를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세척∙파쇄하는 경우
  • 골재를 수입하여 선별∙세척∙파쇄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골재채취 허가절차

  • 신고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결격사유조회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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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김형래
  • 전화번호 033-737-3252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