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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 송유관시설 :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토양오염검사 의무 기준

  •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가) 정기검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매년 1회)

      1) 최초검사 : 최초설치(완공검사 통보) 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15년까지 : 최초설치(완공검사 통보) 일로부터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

      3) 15년이후 → 매 2년1회 : 최초설치(완공검사 통보) 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시설(매 2년이 되는날 이후 90일 이내)

      4) 매년1회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시설

    • 나) 수시검사

      1) 시설사용을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3개월 전부터 종료 또는 폐쇄일 전까지)

      2) 시설의 양도 및 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까지)

      3) 설치자가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 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종류를 변경할 경우(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까지)

  • 누출검사 : 저장시설 및 이송배관의 파손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1) 최초검사 : 누출검사 대상시설 설치 후 10년이 되는 날 이후 6개월 이내

    2) 10년 이후 → 매 8년 1회 : 최초 검사 후 매 8년마다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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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임혜린
  • 전화번호 033-737-3053
  • 최종수정일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