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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
  • 보험기간 : 2024년1월1일 (00:00) ~ 2024년12월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원주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원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자 자동가입완료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현역 군복무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혜택의 가입 혜택으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 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1천만원
질병사망 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내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한도)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보험기간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정신건강위로금(1회) 보험기간내의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50만원
수술비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보장범위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 보험금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의 보험금 보장범위에 대한 표 - 구성, 보장금액(보험금) 순
    구성 보장금액(보험금)
    사망(상해/질병) 1천만원
    후유장해(상해) 1천만원 내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름
    후유장해(질병) 질병으로 인한 80%이상의 후유장해 시 1천만원 보험 정액지급
  • 보장범위 및 내용
    • 질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질병 사망, 후유장해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자살을 제외하고 사망 시간 및 원인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변동자로 신규 반영 인원은 자동 가입 처리
    • 면책일 없음

상해/질병 입원 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로 입원 일당 지급(1일당 3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골절 발생 진단금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 마다 보험가입금액 10만원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정신건강 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타 제도 보상 관계없이 중복보상 (1회에 한함.)

지급 제한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3. 지휘관 허가 없이 군부대를 무단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북한 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어떠한 사유로든지 인사명령에 의하여 전역(퇴교)처리된 인원은 인사 명령일 24:00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종료됨
  6.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함
  7.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르며, 특이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음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군복무 중인 원주시민)
    사고 발생
  •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070-4693-1655
    070-8892-378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문의전화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통합상담센터070-4693-1655 / 070-8892-3786 / FAX. 070-4758-8556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070-4693-1655 / 070-8892-3786
    • 팩스 : 070-4758-8556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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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담당자 김성경
  • 전화번호 033-737-3663
  • 최종수정일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