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제도안내
지식재산권의 정의(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 재산권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ㆍ등록 상표ㆍ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ㆍ등록 상표ㆍ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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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유체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무체재산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은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디자인권(디자인), 상표권(상표)이 있고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있고 신지식 재산권에는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데이터 베이스 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 분 | 특 허 | 실 용 신 안 | 디 자 인 | 상 표 |
---|---|---|---|---|
정의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으로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체를 결합한 것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
보기 |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 |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 | 탁상전화기를 반구형 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것 |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써 상호 마크 등 |
보호 대상 |
물건(물질,장치) 방법(사용,제조 방법)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 안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을 통한 심미감 |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수용자의 이익 |
등록 요건 |
산업상 이용 가능성ㆍ신규성ㆍ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ㆍ신규성ㆍ진보성 | 공업상 이용가능성ㆍ신규성ㆍ창작성 |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
등록 대상 |
공서양속, 공중 위생을 해치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ㆍ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한 디자인ㆍ공서양속 위배 디자인ㆍ타인업무와 혼동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ㆍ공서양속문란상표ㆍ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ㆍ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
존속 기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 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