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받는 근로자만 해당)
지원기간
매년 1월 ~9월
*10~12월분 익년도 지원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월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했던 퇴사자도 두루누리 지원된 월에 한해 지원가능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원본 제출 필수)
지원신청방법
연중 수시접수로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원본접수) 및 기업지원일자리과(우편접수)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 (4분기지급은 익년도 지원)
지원규모
사업비 : 600백만원(2024년 기준)
추진절차
- 사업공고
(원주시) - 지원신청
(연중수시) - 지원신청서 심사
(원주시) - 지원금산정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보험공단) - 지원금 지급
(원주시)
신청기간
연중 수시접수 (단, 기존 신청 사업장은 근로자 변동이 있을시에만 변경신청)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737-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