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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받는 근로자만 해당)

지원기간

매년 1월 ~9월
*10~12월분 익년도 지원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월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했던 퇴사자도 두루누리 지원된 월에 한해 지원가능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원본 제출 필수)

지원신청방법

연중 수시접수로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원본접수) 및 기업지원일자리과(우편접수)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 (4분기지급은 익년도 지원)

지원규모

사업비 : 800백만원(2023년 기준)

추진절차

  • 사업공고
    (원주시
  • 지원신청
    (연중수시)
  • 지원신청서 심사
    (원주시)
  • 지원금산정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보험공단)
  • 지원금 지급
    (원주시)

신청기간

연중 수시접수 (단, 기존 신청 사업장은 근로자 변동이 있을시에만 변경신청)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팀 737-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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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 담당자 김신아
  • 전화번호 033-737-2977
  • 최종수정일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