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부패행위란
-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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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
-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 소비자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 공정경쟁: 기업간 가격·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위반 시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신고자 책임감면·신변보호조치 요청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신고자(협조와)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렴포털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명(실명)의 문서로 신고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FAX(044-200-7972)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398(상담만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 신고의 취지와 내용
- 신분공개 동의 여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