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 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로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 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용도변경에 따라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건축허가 대상물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단, 신고사항 건축물은 사용전검사 제외)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방송공동 수신설비공사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관로, 배관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등과 그 부대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출물에 건축주가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 전원단자, 케이블, 안테나,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사용전검사 업무 처리 절차
검사신청자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권자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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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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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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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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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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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부적합인 경우
재검통보 -
기술기준적합인 경우
접수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원주시장에게 제출
- 원주시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원주시장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