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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신규등록신청

토지이동 신규등록신청
토지 임야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하고 소유권을 조사하여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요건 : 지적측량하여 새로이 지번,지목,경계와 면적을 결정한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함.
  • 수수료 : 1,400(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80조 및 81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측량성과도
  •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참고사항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등록함.

문의전화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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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전도호
  • 전화번호 033-737-3573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