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3월20일 (00:00) ~ 2026년3월19일 (24:00) (1년)
- 보 험 료 : 원주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원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사망 | 원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원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원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원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원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사망 |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원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화상수술비 | 원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수술 1회당 / 심재성2도이상) |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원주시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연간 1회한) |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치료비 |
원주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포유류, 뱀, 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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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자연재해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여객수송용 항공기
- 2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등 (전세버스포함)
-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5여객수송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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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3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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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 수술비 지급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진단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 기간을 의미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원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사망 : 500만원
- 의료비 : 사고당 100만원 한도 (공제금액 : 5만원)
총보상한도 : 26,000,000원 한도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및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원주시민)사고 발생 -
보험사(상담접수센터)
전화문의1522-3556 -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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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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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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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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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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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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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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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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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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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접수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접수센터(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