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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업무소개
정확한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에 기초가 되는 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을
신설 또는 유지관리하는업무

지적삼각· 지적삼각보조 측량

  •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적도근측량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 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의 절차

  • 계획수립
  • 준비 및 현지답사
  • 선점 및 조표
  •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업무처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설치및 관리

문의전화 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시지사 033-810-8000 FAX:810-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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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유효석
  • 전화번호 033-737-3572
  • 최종수정일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