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관리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업무소개
정확한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에 기초가 되는 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을
신설 또는 유지관리하는업무
신설 또는 유지관리하는업무
지적삼각· 지적삼각보조 측량
-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적도근측량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 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의 절차
- 계획수립
- 준비 및 현지답사
- 선점 및 조표
-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업무처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설치및 관리
문의전화
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시지사 033-810-8000 FAX:810-8047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시지사 033-810-8000 FAX:810-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