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안내
도로점용허가 업무개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과)→검토 및 현지조사(도로관리과)→허가사항통보(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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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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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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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
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주무부서로 제출 -
도로관리과허가사항통보
도로점용(굴착) 허가는 도로점용 굴착인허가 시스템 에서 신청
제출서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제출처
문의전화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 033-737-3203,3206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원주시 수입증지 1,000원
도로점용료
- 영구점용 : 공시지가×(산정요율)×점용면적×)12/12)를 곱한 금액
- 일시점용 : 점용면적×150원×점용일수
유의사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첨부)
- 도로점용공사와 점용기간 종료 및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준공확인 신청서 (설계도면, 준공사진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허가 받은 자의 사망, 양도 등의 사유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양도계약서 등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