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및 운영
고충처리위원회 도입배경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 7월 17일 도입되었습니다.
- 구성인원: 7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 임기: 4년(비상임)
직 위 | 성 명 | 직 업 | 위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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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박인광 | 건축사 | 2021.10.13. |
부위원장 | 박상복 | 전직 공무원 | 2023.01.06. |
위원 | 신태민 | 대학교 교수 | 2021.10.13. |
위원 | 정도성 | 변호사 | 2021.10.13. |
위원 | 이해경 | 세무사 | 2023.01.06. |
위원 | 최현일 | 소음진동기술사 | 2023.01.06. |
위원 | 이승아 | 시민사회단체 이사 | 2023.01.06. |
신청대상
고충민원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제외 대상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방문, 전화, 모사전송, 우편으로 신청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9층(무실동, 원주시청 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033-737-2198,2009
- 팩스번호: 033-737-4995
민원처리 절차
-
민원신청직접방문, 전화, 모사전송,
우편으로 신청- 일반적인 민원에 대하여 즉시처리
- 위원회에 의결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에 이첩
-
민원조사민원사안의 사실관계 조사
- 일반적인 민원에 대하여 즉시처리
- 관련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 조사사항과 관계있는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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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민원조사를 토대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의결- 관련부서에 처분 시정, 행정제도 개선 등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게 통보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행치 못하는 사유를 위원회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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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의결내용, 이첩처리, 조사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관련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결내용 통지
- 고충민원을 관련기관에 이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조사 제외 대상이 되거나 조사 결과, 관련부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정당한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