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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특구의 명칭 및 면적

  • 명 칭 :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면 적 : 520,631㎡
  • 위 치

    문막읍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흥업면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연세대학교 내)

    우산동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상지대학교 내)

    우산동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일산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지정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지정일

2005. 4. 26.

특구의 지정 관련 근거 및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

특구 지역내에 국내 · 외 의료기기업체 유치촉진과 외국인 연구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특화사업의 내용

  • 의료기기 생산업체 집적화를 위한 전용공단 조성 및 국내 · 외 업체유치
  • 의료기기 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 지원

특화사업자

원주시장

규제특례 사항

  • 지역특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기산업 연구인력 출입국 규제 완화

  •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련

    특구지역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 지역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80% , 용적율 220%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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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첨단산업과
  • 담당자 이나영
  • 전화번호 033-737-3017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