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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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의 명칭 및 면적
- 명 칭 :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면 적 : 520,631㎡
- 위 치
문막읍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흥업면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연세대학교 내)
우산동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상지대학교 내)
우산동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일산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지정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지정일
2005. 4. 26.
특구의 지정 관련 근거 및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
특구 지역내에 국내 · 외 의료기기업체 유치촉진과 외국인 연구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특화사업의 내용
- 의료기기 생산업체 집적화를 위한 전용공단 조성 및 국내 · 외 업체유치
- 의료기기 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 지원
특화사업자
원주시장
규제특례 사항
- 지역특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기산업 연구인력 출입국 규제 완화
-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련
특구지역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 지역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80% , 용적율 220%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