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점검 안내
폐수배출시설 목적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
정기점검
등급결정기준
등급 | 최근 2년 이내 지도, 점검결과 |
---|---|
우수 | 최근 2년간의 지도 · 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
일반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
중점 |
|
비고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정기점검지도회수
등급 | 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 | ||||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 | 1 | 1/2 | 1/2 | 1/2 | 1/2 |
일반 | 3 | 2 | 2 | 1 | 1 |
중점 | 4 | 4 | 3 | 3 | 3 |
수시점검
갈수기, 하절기, 연휴기간,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요청, 환경오염피해 진정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
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내용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사항 임의증설, 신설여부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고장 등)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시료채취 및 수질조사 실시)
-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여부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
폐수 위탁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내용
- 적정용량의 폐수저장시설 설치여부
- 위탁처리업소 및 위탁폐수의 관리 적정여부
- 성상별 폐수보관 적정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