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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광산 관리

광산

광산관리 업무 안내

  • 관련법규: 석탄산업법, 광업법
  • 광업권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광업등록사무소)에게 출원 신청서 제출
  • 채굴계획인가 절차: 도지사(자원개발과)에게 채굴계획인가신청서 제출
  • 연탄공장 등록 절차: 시장(기후에너지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신청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기안ㆍ결제
  • 등록증 작성
  • 교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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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담당자 송은제
  • 전화번호 033-737-3184
  • 최종수정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