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검토
착공전설계검토란?
2005년 정기국회에서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 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함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임.(2005.12.30)
- 담당부서 : 원주시청 정보통신과대상건물 : 연면적 150㎡를 초과한 건축물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감리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제1항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벌칙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정보통신공사업 제75조제4항
제7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