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검토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대상공사
- 연면적 150㎡를 초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제외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처리절차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6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