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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하천공사허가 신청안내

하천공사허가 신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이 1/25,000 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1/5,000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개략공사비 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천공사 허가절차

  • 허가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관련법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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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박준영
  • 전화번호 033-737-3243
  • 최종수정일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