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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외국인토지관리

외국인토지관리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외국인 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을 체결 하였을 때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토지취득사항을 신고
단,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외국인 계약외에 토지 취득 신고

상속, 경매, 법원판결, 법인합병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토지취득사항을 신고

계속보유 신고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구비서류 신고서

  • 계약서 및 계약외(상속,경매,판결등) 서류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증명서, 시민권사본 등)
  •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증명서류
문의전화 토지관리과 033-737-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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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송서희
  • 전화번호 033-737-3583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