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관리
외국인토지관리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외국인 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을 체결 하였을 때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토지취득사항을 신고
단,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외국인 계약외에 토지 취득 신고
상속, 경매, 법원판결, 법인합병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토지취득사항을 신고
계속보유 신고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근거법규
외국인토지법
구비서류 신고서
- 계약서 및 계약외(상속,경매,판결등) 서류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증명서, 시민권사본 등)
-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증명서류
문의전화
토지관리과 033-737-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