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 홈
- 분야별정보
- 부동산/토지
- 부동산거래 신고/검인
-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단, 2020.2.21.이전 계약은 6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단, 2020.2.21. 계약부터 적용)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때(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대리인
- 당사자간 거래인 경우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후 1인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소속공인개사 외 대리신고 불가)
- 신고 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제시, 대리 신고시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장(서명) 및 신분증사본 제출
신고요령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접수(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후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는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유의사항
- 매매이외의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임
- 신고기한위반 및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