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정보공개제도란?

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원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원주문화재단

공개청구대상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사진·도면·필름·녹음, 녹화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
  • 직접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

    공개신청 장소 : 정보공개 접수처(정보통신과 5층)

  • 구술청구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청구내용을 진술, 담당공무원은 구술청구서 작성 후 기명 날인(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정보통신과)

  • 열린정부 공무원 창구에서 청구서 등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교부생략: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트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우편을 통한 송부,매체의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 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감면대상

원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단,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내부위원 : 행정국장
    • 외부위원 : 교수 2, 변호사 1, 손해사정사 1
  • 간 사 : 정보통신과장

심의회개최 요청

  •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간사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
  • 안건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구비, 간사에게 제출
  • 정보통신과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안내에 대한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박경아 033-737-2101
-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033-737-2530
- 기록물관리팀장 남궁미숙 033-737-2561
- 담당자 윤지현 033-737-256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담당자 이성재
  • 전화번호 033-737-2566
  • 최종수정일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