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해당기준
- 집단급식소 중 일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유치원의 경우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대상에서 제외. 요양원, 어린이집 등)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50㎡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주로 차,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3,000㎡ 이상)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방법
- 자가처리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처리
- 자가재활용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
-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구분 | 시기 및 방법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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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규신고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계획신고서,위탁계약서 사본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상호/사업장 소재지/처리방법 변경 시) |
처리계획변경신고서, 변경증명서류 |
발생량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보고 | 처리실적 보고서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일자별로 관리대장에 기록 후 2년간 보존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