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안내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하천점용 허가대상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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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용 | 5년 |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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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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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식재 | 1년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
선박의 운항 | 3년 |
하천점용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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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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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토 및
해당기관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공사준공
인가신청 -
완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