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관리
법인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관리 업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등록번호를 부여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입니다.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규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정관 기타규약 1부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유무확인
- 결의
- 등록
- 증명서 발급
문의전화토지관리과 033-737-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