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상담실 운영
복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전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알려주는 제도
법적근거
2006.6.4. 관련 법령 개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제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절차)
운영시기
연중
접수창구
민원과에서 접수 및 안내
대상민원 (12종)
- 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허가과
- 공장설립 (변경)승인: 허가과
- 산지전용허가(협의): 허가과
- 관광사업계획 승인(관광숙박업): 관광과
- 관광사업계획 승인(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과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관광숙박업): 관광과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국제회의시설업): 관광과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과
- 관광사업 등록(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관광과
- 관광사업 등록(관광객이용시설, 국제회의 시설업): 관광과
- 온천발견 신고: 관광과
- 온천 토지굴착 등(변경)허가: 관광과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
민원과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접수 및 이송 -
처리주무부서민원서류 검토, 관련서류
가능여부 검토 요청 -
관련부서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
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주무부서로 제출 -
처리주무부서종합검토결과 자료 통보
(민원인, 민원과)
참고사항
-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
- 민원1회 방문상담 신청시 관련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 033-737-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