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날훈련
기본방침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연 4회 실시
- (1분기)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훈련(3월)
- (2분기) 지역특화 공습 대비 훈련(5월)
- (3분기) 을지연습과 연계한 전 국민 공습 대비 훈련 실시(8월)
- (4분기) 안전한국훈련 연계 재난 대비 훈련(10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