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 신고/허가
가스사업 신고, 허가 및 사용시설 지도
가스의 정의 및 해당법령
- 고압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압축시킨 가스인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상온(常溫)에서의 게이지 압력이 10kg 중/㎢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현재 그 압력이 10kg 중/㎠ 이상인 것,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10kg중/㎠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말한다. 예) 산소, 프레온, 암모니아, 아세틸렌, 염소 등
-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또는 LP가스라고도 하며,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를 총칭하며, 소형압력용기에 넣어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용 연료로 널리 이용된다. 예) 프로판, 부탄
-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법
-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을 통해 일반 수용가에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가스로, 공급되는 가스의 대부분은 천연가스(LNG) 또는 LPG+Air가 있다.
- 원주시 도시가스 사업자 : 참빛 원주도시가스(주) Tel 033-747-2700
가스사업(변경)허가 또는(변경) 등록대상
- 고압가스 :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 운반자, 수입업자
- 액화석유가스 :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사업
- 변경허가(신고) 및 변경등록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소위치, 설비의 위치, 시설교체, 시설처리능력, 사업의추가 또는 변경 등
가스사업의 지위승계
각각의 해당법령에 의거 그 사업이 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해 지위를 승계한 후 30일이내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사용시설
구분 |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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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시행규칙 제20조의 2 |
명칭 | 특정고압가스사용자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특정가스 사용시설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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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해당 가스사업자 또는 특정사용자는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등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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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3조 |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56조 |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64조 |
종류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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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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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검사
각 사업법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한 업체와 특정사용시설 등은 신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변경한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 적합하게 가스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해당 가스시설은 사업개시 또는 가스사용전에 안전보호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해임시 즉시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검사 문의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인력 양성교육, 전문교육, LPG차량 운전자 교육과 각종 법정검사는 해당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Tel 254-0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