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골재채취허가 안내

골재채취허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위치도 1부(1/25,000 또는 1/50,000)
  •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1,200 또는 1/3,000 또는 1/5,000)
  •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골재채취 허가절차

  • 허가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관련법 검토
  • 복구비 산출
  • 복구비 예치
  • 허가증교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김형래
  • 전화번호 033-737-3252
  • 최종수정일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