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안내
골재채취허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위치도 1부(1/25,000 또는 1/50,000)
-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1,200 또는 1/3,000 또는 1/5,000)
-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골재채취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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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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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관련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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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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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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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