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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등록전환신청

토지이동 등록전환신청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측량이 수반되고 면적 증감이
발생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신청기간 : 사유발생후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1,400원 (필지당)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대상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구비서류

  • 등록전환신청서
  • 측량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문의전화토지관리과 033-737-3572, 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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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전도호
  • 전화번호 033-737-3573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