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제41조), 동법 시행령(제16조~제29조), 동법 시행규칙(제4조~제9조)
-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부과대상 시설물
- 동지역(읍·면 제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 대상자 및 납부 의무자
- 부담금 부과 기준일(7월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간 중에 시설물 철거·멸실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
산정 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350원(3천㎡이하), 700원(3천㎡초과~3만㎡이하), 1000원(3만㎡초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연도별 단위부담금(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천㎡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 사용 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부과 및 납부 기간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부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의 사용용도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