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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제41조), 동법 시행령(제16조~제29조), 동법 시행규칙(제4조~제9조)
  •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부과대상 시설물

  • 동지역(읍·면 제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 대상자 및 납부 의무자

  • 부담금 부과 기준일(7월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간 중에 시설물 철거·멸실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

산정 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350원(3천㎡이하), 700원(3천㎡초과~3만㎡이하), 1000원(3만㎡초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연도별 단위부담금(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천㎡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실제 사용 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부과 및 납부 기간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부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의 사용용도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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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담당자 황다슬
  • 전화번호 033-737-3494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