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허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래 구비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조회 및 사실확인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제조합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 보유현황표
- 사무실 보유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사본 포함)
문의처
문의전화건설방재과 건설행정팀 033-737-3215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원주시 수입증지 20,000원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에 대하여 변경 및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신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신청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교부하는 민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록이전신청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소유권, 사용본거지, 상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