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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신ㆍ개축) 시 저리자금 융자

사업내용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동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자격

농촌지역에 아래의 기준면적 이하로 신ㆍ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단,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 일반 농촌지역 : 주택건축물 1동 150㎡(건축면적,연면적 모두) 이하

융자금액(대출한도)

최대2억원 또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이내(신축,개축,재축) /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최대 1억원(대수선,증축,리모델링)

  • 위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리2.0%(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고정, 변동금리 선택)

사업물량

35동 (단, 중앙정부의 배정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제지원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시 취득세 감면
(취득세 280만원 이하 전액면제, 취득세 280만원 초과액 납부하여야 함)

신청자 접수계획

  • 신청기간 : 매년 2월 (부족물량 발생시 연중 접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류 비치)

향후 추진계획

  • 2월 ~ 3월 :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순위 결정
  • 3월 중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
  • 6월까지 : 사업대상자 착공
  • 12월까지 : 건축물 준공 및 사업 완료

추진절차


			원주시청에서는 대상자선청 - 건축인허가절차수행(건축허가 또는 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순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농협에서 융자신청- 융자 - 상환(1년거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것에는 건축설계(건축설계사무소), 농지전용허가(신고), 정화조설치신고, 경계측량(지적공사 시청출장소),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가 있습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이 나고 그후로 건축물 대장 후 등기작성(법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체출)을 하면 융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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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한도경
  • 전화번호 033-737-3413
  • 최종수정일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