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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상절차

  • 보상대상물건 조사

    먼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토지등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이는 보상대상을 확정하고 감정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 보상계획, 이주대책

    공고 및 개별통지
    일간 신문에 공고하거나 개별 통지하여 14일동안 열람을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선정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보상금 협의통지 및 보상금 지급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액,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여 드리고 30일이상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주대책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 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지방,중앙) 재결을 신청하게 되며, 재결 심의 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재결금에 지급 또는 공탁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 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 이의재결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 재결서 정본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여 이의 재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재결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

    이의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재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월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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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 담당자 진경아
  • 전화번호 033-737-3985
  • 최종수정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