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양성검토협의 제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목적
각급 행정기관에서 개발과 관련한 계획 및 사업을 수립?허가 전에 재해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
협의대상
8개 분야 91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협의요청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및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 검토에 필요한 도면
-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중앙본부장이 검토하여야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검토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 검토결과 통보 : 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공장설립의 경우 20일)
- 조치계획 제출 : 협의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