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심의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제32조
위원구성
1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3)
심의사항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법 제8조제2항)
-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심의(법 제11조제3항)
- 공원조성계획 심의(법 제16조)
-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폭이 4차선 이상이거나 길이가 0.5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녹화설계에 관한 사항
-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
-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그 밖에 조경설계ㆍ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