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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심의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제32조

위원구성

1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3)

심의사항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법 제8조제2항)
  •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심의(법 제11조제3항)
  • 공원조성계획 심의(법 제16조)
  •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폭이 4차선 이상이거나 길이가 0.5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녹화설계에 관한 사항
  •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
  •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그 밖에 조경설계ㆍ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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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담당자 최재준
  • 전화번호 033-737-3045
  • 최종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