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및 실적보고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접수
- 검토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교부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실적보고
-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함
- 관련서식 :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서
소량의 폐기물 발생시 처리방법
가정에서 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전 연락 후 직접 운반하여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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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업(7개업체) | (자)금강개발 | 원주시 지정면 질마재로 24-11 | 747-2680 |
(자)대선환경 | 원주시 지정면 보통안길 59 | 744-7444 | |
(주)대한환경산업 | 원주시 호저면 호매곡1길 201-27 | 731-8846 | |
(주)반석산업 |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299-17 | 766-0809 | |
(합)우창환경산업 | 원주시 지정면 질마재로 24-3 | 747-2565 | |
(주)원주엔지니어링 | 원주시 우산동 우두산길 77 | 748-4089 | |
(주)진우산업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910-16 | 732-0375 |